주식회사 엠비씨아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2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내 괴롭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일부 사정은 확인되나 그 행위가 근로자1에 비하여 경하고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1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등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