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우미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입통제·CCTV 운영 등 현장 안전설비 전반을 직접 통제하고, 하청회사 공동사용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로서 작업환경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중심 안전보건실 조직을 통해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 안전교육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