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포네이처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7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며 출근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데, 근로자가 전날 한 출근 약속을 스스로 번복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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