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디헬스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7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지점 경영 위탁계약’을 선택하여 지점장으로 일한 점, ② 위 선택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휴무는 다른 직원들과 협의하여 근로자 스스로 정한 점, ⑤ ‘지점 경영 위탁계약’에 따라 상당한 재량을 갖고 채용 및 인사관리․회원관리 등을 담당한 점, ⑥ 경영 위탁계약을 한 지부장으로부터 일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근로자의 재량으로 회원에게 무료수업을 제공하거나 회원별 단가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등 재량권이 부여된 점, ⑧ 다른 직원과 관리 지점 영업이익의 일정비율과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등 근로자가 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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