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가 원청인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사용자와 체결한 과업내용서를 통해 업무별 투입인원, 영업시간(일출∼일몰), 근무방식, 휴장일 관리, 경기진행(티오프 간격 7분) 등을 통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그동안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골프장 그룹장 아래 ‘경영, 상생, 코스’, ‘회계, 예산’, ‘운영, 시설 용역’, ‘캐디, 시설물’, ‘전기, 소방’, ‘부대업장, 행사’, ‘전산, 정보통신’ 등의 조직을 두고 근로자들의 업무에 상당 부분 지시·통제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천지방법원은 2026. 1. 15. 근로자들의 노무가 사용자의 사업 내 편입, 사용자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등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이 사건 판단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작업방식, 복무 등에 대한 근로조건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 공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