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성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노1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인 노동조합 전 지부장 및 전 총무에 대해 실시한 해외연수 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일자 및 해외연수일자로부터 모두 기산하여도 3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신청취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 보정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전 지부장 및 전 총무에 대한 해외연수 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일자는 2025. 2. 7., 2025. 8. 20.이며, 해당 해외연수기간은 2025. 10. 18.∼10. 22.로 해당 시점들을 부당노동행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모두 3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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