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3조제3항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최종합격 안내 이메일 비고란에 "수습 3개월"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다른 직종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평가가 실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8조는 수습기간 중 발생된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에도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