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6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와 경위,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참작할 때 양정은 적정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출석 통지, 소명기회 및 재심 청구권의 보장, 의결결과의 교부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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