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富盛旅客 株式會社(부성여객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중요사항에 대한 보충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중요사항인 신차 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보충교섭을 하기 전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의제, 교섭 일정 등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2024년 단체협약 보충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6년 신차를 배정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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