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盛旅客 株式會社(부성여객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6
판정사항
중요사항에 대한 보충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중요사항인 신차 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보충교섭을 하기 전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의제, 교섭 일정 등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2024년 단체협약 보충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6년 신차를 배정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