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참우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2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확인 서명한 후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보낸 점, ③ 사용자와 위탁사 간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4. 11. 1.부터 2026. 10. 31.까지이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16명의 근로자 중 일부만이 1회 또는 2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어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현장관리자로서 중요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동 업무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갱신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약이나 이를 보장하는 발언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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