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