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화 및 주식회사 해신에프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의 명의상 대표는 사업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2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근로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이 사건 사용자2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2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와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근로자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단체 카카오톡방에 등재된 자들 모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특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단체 카카오톡방의 내용들이 근로자와 사용자들 간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주고 받은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2가 사용한 근로자 수는 상시 5인 미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2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