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로펌프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 교섭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 교섭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