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우디지털트윈 및 주식회사 동우유니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80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별개의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주로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이 동일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과 사무공간이 동일하고, 업무 수행상 밀접한 협력관계도 인정되지만 별개의 법인격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일체한 동일 사업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부족하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발주처와 현 용역업체간의 고용승계 규정은 현 용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던 장소에서 계속 근로함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들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의 존부 근로자들의 근무 불성실이나 직원 간 갈등의 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건강이나 직무능력 등의 고려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