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내집처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 사건번호
- 2026손해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직전 용역업체 소속일 때의 근로조건이 아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건인 2,640,726원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약정한 대로 2,640,726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