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내집처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사건번호
2026손해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직전 용역업체 소속일 때의 근로조건이 아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건인 2,640,726원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약정한 대로 2,640,726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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