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2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862
판정사항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4. 자로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업무 배치를 받았지만, 대기발령 기간 중 기존에 받던 고정 OT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최하위 인사 평가를 5회 받는 등 상당 기간 낮은 평가를 받은 점, 회사 내 다른 본부나 팀으로 전환 배치가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 OT 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장근로가 없는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하지 못할 생활상의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라.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