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에스(GS)25대연에이스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2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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