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부당감봉 구제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65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13
심급사건
강원 2025부해132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 체크 된 사실 자체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한 사용자의 지침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녹취한 자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거친 표현이 확인되고 이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점, 기존 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에 관한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경한 점으로 볼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양정은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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