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아이디씨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3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1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268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9가지 중 최고 경영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하급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점 등 3가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다소 부주의한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이기는 하나 직장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거나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그간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