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9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1

판정사항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기에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공사 종료 등에 따른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미리 공고한 점, 2026. 4. 30.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자들이 출근한 다음 날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8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2026. 5월 말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기에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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