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1
판정사항
감봉 1월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일을 대상으로 하고,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재심처분일이 대상이 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3개월을 원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