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알브라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027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하나 대표와 문○웅 사장은 공동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