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3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1

판정사항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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