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1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1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한 점, 과업지시서에 ‘포괄적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점, 용역계약의 내용과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업무가 동일한 점, 용역업체 변경 때마다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주처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상 과업지시서에 사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업무와 소요인원을 21명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던 인원 22명 중 실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