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료원 부당호봉삭감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9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1
판정사항
노사 합의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발생한 호봉삭감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 8급 직급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7급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사용자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의 호봉삭감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근로자의 경우 호봉삭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이 인상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호봉삭감 자체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가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호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