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데스코리아 차별시정 재심 신청(고)

사건번호
2026차별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1
심급사건
서울 2025차별9007

판정사항

사업주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일부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채용 응모 시 이력서에 결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 중 결혼 여부, 임신, 출산 등을 질문하면서 해당 사항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주는 서류전형 후 여성 7명, 남성 2명을 선발하여 면접을 진행한 점, ③ 채용 공고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하다가 이후 기혼 여성을 적임자로 채용한 점, ④ 사업주가 면접 시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 다소 부적절한 인식을 표출하였다고 하여도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⑤ 사업주는 회의에서의 무성의한 태도, 과도한 사무 도구 요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불합격이 성별에 그 원인을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 면접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발언 등을 곧바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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