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스마트탁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속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 금11,004,750원(금일천일백사천칠백오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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