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탑정형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7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 배제 및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수습 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