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웅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9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공종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인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나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팀단위 공사구간(WWT 옥상/내부)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관계 종료시점인 2026. 1. WWT현장의 골조공사 공정율이 91.5%이고 철근공 월별 근로자 인원수 현황을 보면 착공 후 2025. 8.에 125명으로 가장 많다가 점차 줄어 2026. 1.에 40명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들과 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공정이 실질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이 추정되는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1이 처음부터 WWT현장이 오래갈 현장이 아니어서 다른 현장으로 전환 배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도 WWT현장의 철근 공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다른 현장으로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WWT현장의 철근 공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근로자들 스스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는 철근으로 팀단위 공사구간이 WWT(옥상/내부)로 특정되고 다른 현장의 전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점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다른 현장으로 전환배치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철근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