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엔테크놀러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4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 통보와 동시에 업무 인계인수에 착수하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위 해고 통보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에 합리성이 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