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주과학기술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4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4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549

판정사항

근로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성과 인센티브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의록 허위 기재, 회의로 허위 기재 지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 ‘연구성과 인센티브를 부정하게 배분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요령 제7조(징계사유)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있어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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