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과도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 역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에 대한 폭언으로 징계를 받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관리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었으며 이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에서 가장 낮은 징계를 한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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