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엠지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부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2025. 9.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출근 독려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5. 9. 30. 회사 담당자와 통화 시 ‘회사가 편한 대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