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분당어린이안전체험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84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한 김○○은 대표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김○○이 허위 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로서 해고를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상출근 지시가 해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기왕에 발생한 해고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909,960원으로 산정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