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일조인터네셔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은 2025. 12. 31.까지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2.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26. 3.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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