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리맥스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5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 되어 있는 점, 출역일에 따른 일당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3개월 근로 약속은 채용 권한이 없는 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불과하여 사용자를 구속하는 근로조건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 현장 특성상 공정 진행 상황과 현장 인력 수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출역 여부가 결정되어 일정 기간의 근로 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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