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화성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법과 조례에 의거 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 편성을 지원하는 것일 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조건을 종국적·배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체육회는 사용자 소속 지방의회에 참석하여 예산 및 인력 충원 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에 따른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가 체육회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재량성을 제약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 등에 따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공공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후단에 따른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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