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메탈크래프트 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근로자1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의 위법이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보아 기각하고, 근로자2는 사직서 삭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보아 인용하며, 근로자3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아 인용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 근로자1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가 중하여 해고에 이른 양정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 근로자2의 사직서 삭제 행위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행위의 주도성과 책임의 정도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3 근로자3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점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2, 3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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