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고, 2025. 12. 31.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2차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음 나. 2차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연속 3회 하위등급을 받았다는 점, ② 역량향상 교육 입과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한차례 입과 유예를 받았다는 점, ③ 역량향상 교육 결과 수료 기준점에 미달하였다는 점, ④ 역량향상 교육을 퇴직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현장 실습교육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된 과제 목표 달성률이 0.69%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2차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지만, 근로자는 1차 대기발령 시 평균임금의 9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병가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2차 대기발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역량 향상교육 입과를 1차례 유예하였고, 입과서약서에 동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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