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방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2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3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63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 사용자가 처음에는 미화원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과정 중에 청소반장 역할을 하는 송 반장으로부터 미화업무 위탁 방식의 조언을 듣고 이에 따라 위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와 주고 받은 5. 22.자 메일에서 청소용역 도급계약 관련 견본서 등에 의하면,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 사이에는 2025. 6. 9. 자로 미화 도급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도급계약을 6. 16.에 체결하면서 그 일자는 단지 6. 9.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다른 근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사용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계산서에도 6. 9.부터의 대금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됨. 다른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5. 6. 9.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5. 6. 16. 자로 신청 외 회사로 부당하게 전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지휘 감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 등도 전혀 제출된 바가 없음. 게다가 근로자와 신청 외 회사 간에는 6. 9.자로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