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휙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저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병가 휴직 일수를 모두 소진한 이후 사용자의 총 9차례 출근 요청에 불응한 점, 사용자가 병가 휴직의 추가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상급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25. 6.30.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총 34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이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48조(해고)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 해고가 결정되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가 병가 휴직의 예외적 연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무단 일수 등을 고려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로자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