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불교진각종금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6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756

판정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의 신청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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