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불교진각종금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26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756
판정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의 신청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