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이씨아이 및 주식회사 바른이안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는 ○○○엔트프라이즈 안○○ 팀장이 게시한 채용공고를 통해 안○○ 팀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근로조건을 협의 후 근로를 시작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는 ○○○엔트프라이즈 안○○ 팀장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엔트프라이즈 안○○ 팀장과 근로조건 협의 당시 임금을 일당으로 협의하였고, 임금 지급 역시 근무 일수에 따라 산정되어 받는 등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서 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