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60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2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85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성과 평가 마감 이후 본인의 점수를 2차례 상향 조정한 행위는 과실이 아닌 의도적 행위로 판단되고, 평가점수 및 항목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나 협의 등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 성과 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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