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서의 노조를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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