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서의 노조를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