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9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식 임용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시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식 임용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직원 인사통보를 하면서 심의일자 및 결과만 기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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