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에이치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3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예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31.까지이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예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31.까지이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