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커케미칼코리아 코리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진천공장과 울산공장 간 생산품목 및 공정, 임금체계, 근무시간, 근태관리 방식 등 근로조건 형성의 기본 구조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고용형태 양 공장별로 채용하고, 인사교류가 없으며, 인사평가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등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 교섭관행 교섭 요구사항이 달라 각 공장별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였고 진천공장과 별도 합의서를 체결한 관행이 있으며,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 역시 상이하므로, 양 공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섭을 가능케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