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블리즈뷰티아카데미미용학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9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의 명시적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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