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즈뷰티아카데미미용학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9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의 명시적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의 명시적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