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거북이동네 초량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2026. 2. 6. 자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2026. 1. 31. 통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2026. 2. 6. 자로 정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6. 1. 31. 근로자와 통화한 이후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사용자와의 2026. 1. 31. 통화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2026. 2. 6. 자로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청약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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